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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아요/* 생활꿀팁

자가격리 위반하고 출근한 사장, 괜찮나요

자가격리 위반하고 출근한 사장, 괜찮나요

 

 

 

사장이 단란주점 갔다가 밀접접촉자로 음성이지만 2주 자가격리 됐는데
10일째 돼는날 아무 증상 없다고 핸드폰 집에 놔두고 회사 출근한거..
나만 이상합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되려 화를 내네요.
아무 증상없고 별 문제 없으니까 나왔지. 행여 옮을까봐 그러냐며
그러면 자기가 2주동안 아무일도 안할꺼냐고 그러네요.
자가격리중에도 확진되는 사람도 많고 해제 될때도
검사 한번 더 하고 해제되는건데..
그럼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이 왜 검찰에 송치되냐고 했더니,
저보고 유별나다고 그렇게 무서우면 저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유별난건가요?
아무증상 없으면 회사 사장이나 동료가 출근해도 괜찮나요?


 

 

Q. 자가 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성선고된 사례 등

잠깐동안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란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입니다.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심자(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일부 격리면제자나

시설 격리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합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합니다.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사용합니다.

7) 건강수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을 해야합니다.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시,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모니터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