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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아요/* 생활꿀팁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