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더보기 이전 1 다음